안전보건관리 규정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19조(산업재해ㆍ사고 분석 및 대책)
①
안전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발생한 산업재해ㆍ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
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전년도 산업재해ㆍ사고 발생 현황의 원인을 총괄 분석하고,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