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 규정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20조(산업재해ㆍ사고 발생의 기록 및 관리)
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
1.
해당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
2.
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
3.
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
4.
재해 재발방지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