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 규정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21조(규정의 준수)
①
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단국대학교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
이 규정은 모든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.
③
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