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 학칙 제46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