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2조(용어의 정의)
①
"융합전공"은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가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전공을 말한다.
②
"연계전공"은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전공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