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3조(개설 및 승인)
주관 학과에서 설계하고 [별지서식 1, 2]를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