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5조(신청 및 선발)
①
융합전공의 신청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주전공 신청 및 선발은 전부(과) 모집과 동일하게 시행한다.
2.
다전공 신청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시행한다.
②
연계전공의 신청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