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6조(전공이수)
①
융합전공은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,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②
연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으며,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