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7조(변경)
①
주전공으로 승인된 융합전공은 변경이 불가하다.
②
다전공으로 승인된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의 변경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