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2년 10 월 04일)
제10조(폐지)
①
교육과정위원회는 3년 주기로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의 실적을 평가하여 폐지 또는 존속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.
②
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전공의 이수자가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대체인정 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