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 운영규정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3조(사업)
센터는 대학의 메디바이오 분야 연구활성화 및 융복합 연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
메디바이오 분야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지원
2.
천안캠퍼스 내 메디바이오 분야 연구소(원) 및 국가지원 연구센터 등의 사업 지원
3.
공동장비 및 시설 구축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
4.
메디바이오 분야 기술 고도화 지원
5.
메디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
6.
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및 관련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