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 운영규정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5조(센터장)
①
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거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
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
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