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 운영규정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9조(위원장 및 위원)
①
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②
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③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