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 운영규정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11조(회의소집 및 의결)
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