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4조(복종의 의무)
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