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5조(비밀 엄수의 의무)
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