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6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
교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는 사업에 종사·관여하지 못하며, 총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.
[전문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