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8조(근무시간의 변경ㆍ연장 및 단축)
직무의 성질이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