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9조(시간외 근무)
①
<삭제 2010.2.26.>
②
<삭제 2010.2.26.>
③
부서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(특근수당)을 지급한다. 다만,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0.2.26,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