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10조(출근부의 등록)
①
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개인출근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2.>
②
<삭제 2013.4.2.>
[제목개정 2013.4.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