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12조(결근)
①
교직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결근 전일까지 신고서를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, 2016.1.22.>
②
전항의 결근 1일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. <신설 2013.4.2.>
③
<삭제 2013.4.2.>
④
소속 부서장의 신고서는 부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><변경 2013.4.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