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15조(연가처리)
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, 조퇴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 다만, 학년도 내 무단지각횟수 2회 당 누계시간과 관계없이 연가 1일을 차감하고,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, 조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4.23., 2016.1.22.>
[전문개정 2013.4.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