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직원의 경조휴가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며,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06.9.20., 2011.9.26., 2013.4.2., 2015.10.31.> |
구 분 | 대 상 | 휴가일수 |
회 갑 |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| 3 2 |
결 혼 |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7 2 1 |
사 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| 7 5 3 |
탈 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| 2 1 1 |
출 산 | 배우자 | 3 |
수재화재 | 본인 | 5 |
② | 직계존속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26.> |
1. | 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, 고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를 포함한다. |
2. | 양자ㆍ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도 포함한다. |
③ |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| 자녀 |
2. | 손자 |
3. | 증손 |
4. | 현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