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29조의2(국외여행)
교직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국외여행 신고서를 제출(교원은 소속 부서,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)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교무위원이 교원일 경우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11.24., 2018.5.28.>
[본조신설 2013.4.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