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4조의3(청렴의 의무)
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·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.
[본조신설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