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야간수업을 하는 부서의 근무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강의 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일 경우에는 강의 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. <개정 2001.10.26., 2011.9.26.> |
② | 휴게시간은 전항의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(12시부터 13시까지)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종류 및 근무형태에 따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 <개정 2001.10.26., 2011.9.26., 2018.2.28.> |
③ | 교원은 주 4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, 방학기간 중은 예외로 한다. 다만, 교원의 교외 출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1.9.26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