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11조(출근부의 관리)
출근부는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하며, 총무인사팀은 매월 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출근부를 종합 관리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, 2017.11.24., 2019.2.27.>
1.
지각
2.
조퇴
3.
결근
4.
출장
5.
연가
6.
병가
7.
공가
8.
외출
9.
출산휴가
10.
경조휴가
11.
특별휴가 <신설 2019.2.27.>
12.
자녀돌봄휴가 <신설 2019.2.2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