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12조의2(연가)
연가 신고서는 3일 전에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연가기간 중의 토요일, 공휴일은 그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13.4.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