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13조(조퇴)
교직원이 근무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