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13조의2(지각)
교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어 지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단지각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6.1.22.>
[본조신설 2013.4.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