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15조의2(복무 승인)
①
제12조 내지 제14조의 신고서 승인은 소속 팀장에게 위임하고, 소속 팀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②
팀장이 신고서 제출대상일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4.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