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16조(유급휴일)
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26.>
1.
일요일
2.
<삭제 2011.9.26.>
3.
법정공휴일
4.
개교기념일
5.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제10호의2에 의한 선거일
6.
그 밖에 정부 또는 학칙에 의거 특별히 정한 휴일
[제목개정 2018.8.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