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직원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4.2.25., 2015.10.31.> |
② | <삭제 2013.4.2.> |
③ |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9.7., 2013.4.2., 2014.2.25., 2015.10.31.> |
1. |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 : 최대 11일 |
2. | <삭제 2018.8.31.> |
3. |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 : 연간 22일 |
4. | <삭제 2014.2.25.> |
5. | 근속기간이 21년 이상인 자 : 연간 25일 |
④ |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,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|
⑤ | 제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8.2.28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