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18조의2(연가이월제)
①
직원은 학년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남은 연가일수 중 최대 5일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②
제1항에 따라 이월한 연가 일수는 이월한 다음학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.
[본조신설 2019.2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