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18조의3(연가초과사용제)
직원 중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학년도 연가일수 중 최대 5일을 미리 사용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2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