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20조(연가일수에의 산입)
학기별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. 다만, 제17조의 병가, 공가, 경조휴가, 특별휴가, 출산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결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9.2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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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삭제 2013.4.2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