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병가일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정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.<개정 2016.5.25., 2016.7.26.> |
1. |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|
2. | 감염병에 걸려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|
② |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개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|
③ | <삭제 2016.7.26.> |
③ |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고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한 후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5.25., 2016.7.26., 2017.11.24.> |
④ |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병가를 승인받은 교직원에 대해 학교는 병가기간 중 교직원의 적극적 치료여부, 완치 여부, 직장 복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정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6.5.25., 2016.7.26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