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<삭제 2018.2.28.> |
2. |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. 단,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 부여한다. <개정 2018.2.28.> |
3. |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)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(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및 사산에 따른 출산휴가를 부여한다. <개정 2018.2.28.> |
4. | 기타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. <개정 2018.2.28.> |
5. |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출산휴가기간 90일은 유급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