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25조의2(자녀돌봄휴가)
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학년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1.
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학교(이하 이 호에서 "어린이집 등"이라 한다)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2.
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[본조신설 2019.2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