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30조(장기출장시의 문서처리)
교직원이 장기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그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