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31조
(출장변경>
교직원이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는 출장지역이 변경될 때에는 전화, 전보, 그 밖의 방법으로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