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48조(신분변동 신고)
교직원은 전적, 개명, 주소변경, 전화번호(휴대폰 포함) 변경, 그 밖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교원은 교무팀에, 직원은 총무인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, 2017.11.24.>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