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4조의2(품위 유지의 의무)
①
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교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