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9조의2(캠퍼스 간 교차 근무일 지정)
직제규정 및 직무분장규정에 따라 각 캠퍼스를 일원화하여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 및 팀장은 캠퍼스 간 교차 근무일을 지정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차 근무일 지정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.
[본조신설 2013.4.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