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14조(외출)
교직원이 근무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