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15조(연가처리)
지각, 조퇴의 누계 7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 다만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무단 지각 및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4.23., 2016.1.22., 2020.5.12.>
[전문개정 2013.4.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