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17조(휴가의 구분)
교직원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공가, 출산휴가, 경조휴가, 특별휴가, 자녀돌봄휴가로 구분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9.2.2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