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18조의2(연가이월제)
①
연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잔여 연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1.6.17.>
1.
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자 : 최대 15일 익년 이월 가능 <신설 2021.6.17.>
2.
근속기간이 1년 초과인 자 : 최대 5일 <신설 2021.6.17.>
②
제1항에 따라 이월한 연가 일수는 해당 학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. <개정 2021.6.17.>
[본조신설 2019.2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