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복무규정 ( : 2021년 06 월 17일)
제19조(연가계획)
직원의 연가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실시한다. <개정 2014.2.25., 2015.10.3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