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고서를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] |
1. | 징병검사, 민방위 및 예비군훈련 소집에 참가할 때 |
2. | 공무로 인하여 법원, 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|
3. | 법률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|
4. | 천재지변, 교통차단, 그 밖의 공적인 업무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|
5. |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때 |
6. | 올림픽,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|
② | 법률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한다. |
③ | 징계, 소청, 행정소송 등에 있어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한다. |
④ | 민사소송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송에 응할 때에는 공가처리 한다. |